계약갱신청구권(보증금 증액 없음)을 통한 전세연장시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할까요?

임차인입니다. 제목과 같이 보증금 증액없이 청구권 사용해서 전세를 2년 연장했습니다.

최초 계약시 주택임대차신고 했습니다

질문

  1. 제가 알기로는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전세연장에 대한 주택임대차신고를 또 해야 할까요?

  3. 만약 안한다면 확정일자는 자동 유지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신고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됩니다.

    2. 연장에 대해 조건 변동이 없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3. 네, 기존 확정일자가 부여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