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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콩이네
달콩이네23.08.31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시 임대차신고?

보증금 변동 없으면 임대차신고 다시 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전세금 1억 2천이 넘어갈 시 주택임대차법에 의해 신고대상으로 잡힌다고 해야한다고해서요


보증금 변동 없이 딱 1억2천이면 임대차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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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 보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이나 갱신계약은 임대차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신고대상 기준이 1억2천이아니라 6천만원초과 , 월세30만원 초가시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썼다해도 확정일자도 안받아도 됩니다

    예전계약서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는 재계약의 경우에 임대차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즉 재계약을 하였는데 조건변경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