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변동 없으면 임대차신고 다시 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전세금 1억 2천이 넘어갈 시 주택임대차법에 의해 신고대상으로 잡힌다고 해야한다고해서요
보증금 변동 없이 딱 1억2천이면 임대차신고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