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줴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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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있으면?

처음 전세 계약시에는 근저당권이 없었는데 재계약시점이되어서 서류를 떼어보니 근저당권이 잡혀있습니다재계약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해놓았고 2년 재계약이 아니라 보증금 변함없이 1년만 재계약예정이면 전세계약연장합의서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않고 유지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해서 확정 일자를 세우로 부여받더라도 그러한 연장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 대항력과 확정 일자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