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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된 질문
질문하신 내용처럼,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즉, 선의)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한 사람만 악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즉,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해당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의 취소)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조문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 선의여야 사해행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한 사람이라도 악의인 경우, 다른 한 사람이 선의라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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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쇠된 증권계좌. 은행계좌 알수 있을까요
폐쇄된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의 이체 내역을 확인하려면 해당 은행과 증권사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야 합니다.신분증과 폐쇄된 계좌의 계좌번호를 지참하고 해당 은행이나 증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이체 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부 은행이나 증권사는 온라인으로도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휴면계좌를 포함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권 계좌의 경우에는 22개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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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로 형사고소나 학폭으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
A가 C를 고소/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단순 촬영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촬영물 내용, 유포 여부, 촬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의 행위가 A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C가 A와 A 친구를 고소/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형사 고소: A와 A 친구가 C를 함께 때린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쌍방폭행 및 처벌 수위:C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A와 A 친구의 폭행 정도, 양측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쌍방폭행 여부가 결정됩니다.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의 경우, 학폭위 심의를 거쳐 징계 조치가 결정됩니다.A 친구는 C를 폭행으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사과만으로 종료 가능한지 여부: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A와 A 친구가 C를 용서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학교와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사과, 화해 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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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로 근무하다 과장 공개채용에 응시한 직원이 합격하면 퇴사처리 후 입사하는 것으로 해야 하나요?
A라는 계약직 직원이 대리로 근무 중 과장 공개채용에 합격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퇴사 처리 후 과장으로 재입사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므로, 계약직 대리와 계약직 과장은 서로 다른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직 대리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직 과장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다만, 퇴사 처리 없이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직급, 담당 업무, 보수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회사 내부 규정과 관행, 그리고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후 재입사 시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지급,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개채용의 경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사실상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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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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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탄력집행제 문의드립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주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장 근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연속적인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탄력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와 근무표를 제출하여 휴무일에만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탄력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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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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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에서 불법빠찌꼬기계를 운영하고 카드단말기도없이 현금만 요구하는데 이거불법아닌가요?
당구장에서 불법 빠찡꼬 기계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카드 단말기 없이 현금만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해당 사안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박장 개설죄는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당구장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빠찡꼬 기계를 압수하고, 당구장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도 국민신문고나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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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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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압류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공적 성격의 금원이기 때문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사회보험제도의 유지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59조(수급권 보호)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가 납입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귀하께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압류 금지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사망일시금은 장례비용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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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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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이 걸린 상태에서 졸업하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상태에서 졸업을 하게 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졸업 후에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이어지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어 징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졸업 후에는 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에 제한이 있습니다.졸업 전에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졸업 후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또한, 2024년 3월 1일부터는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 후 4년 동안 학생부에 기록이 보존됩니다.따라서 졸업 후에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징계 조치 이행 및 학생부 기록 보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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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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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 경매시 배당 우선순위 문의
경매 배당은 시간 순서가 아닌 권리의 종류와 설정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부동산 임의 경매시 배당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비용(경매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경매신청비, 송달비 등) 2. 필요비/ 유익비(건물에 관하여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 3. 최우선변제금/ 최우선 임금채권(소액임차보증금 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당해세(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 5. 우선변제권(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6. 일반 임금채권 7. 가압류 채권 8. 기타 재산권(일반 채권, 과태료, 국유재산 사용료 등) 귀하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권리 설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6.06 근저당권24.07 귀하의 가압류24.08 근저당권24.09 가압류이 경우 배당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6.06 근저당권: 최선순위 근저당권으로, 경매 매각 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받습니다.24.08 근저당권: 1순위 근저당권 다음으로 배당받습니다.24.07 귀하의 가압류: 근저당권 다음 순위로, 24.09 가압류와 동순위로 배당받습니다. 가압류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설정된 경우라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입니다.24.09 가압류: 귀하의 가압류와 동순위로 배당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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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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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단기복무장려수당 환수규정에 제가 해당되나요?
안타깝지만 부대 내부 징계로 인한 전역은 장려수당 환수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에 따르면, 장려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징계처분을 받아 전역하는 경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모든 징계처분이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의 종류와 사유 등을 고려하여 환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대 내부 징계로 인해 전역하였다고 하셨는데, 징계의 사유와 수위에 따라 환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사관 단기복무 장려수당 환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사관으로 임관 후 4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2. 부사관으로 복무 중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 파면 또는 강등된 경우3. 부사관으로 복무 중 복무이탈, 무단이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4. 부사관으로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5. 부사관으로 복무 중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려수당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만기가 되었다면 보험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환수 연락이 오는 경우, 보증보험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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