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봉사명령 탄력집행제 문의드립니다
제가 4조3교대 근무로 평일 주말 상관없이 4일근무 1일 휴무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근무표에 휴무일 체크후 휴무일만 봉사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회봉사명령은 집행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주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장 근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연속적인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탄력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와 근무표를 제출하여 휴무일에만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탄력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