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싱싱한오징어
싱싱한오징어

부동산경매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된 질문

사해행위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도 상황을 원래대로 돌리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한 사람만 악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신 내용처럼,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즉, 선의)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한 사람만 악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즉,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해당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의 취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문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 선의여야 사해행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한 사람이라도 악의인 경우, 다른 한 사람이 선의라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