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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민법458조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갖고있던 항변사유로 채권자 대항 가능하다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고있던 반대채권 상계가 불가능한 이유는 항변의 의미가 청구의 저지에서 멈춰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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