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3자에게 증여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수있나요?

2020. 08. 24. 13:23

채무자가 본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경우, 매각한 대금이 상당한 경우에 대금을 소비하지 않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나요?

채무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왜 그런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채무자가 본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경우, 매각한 대금이 상당한 경우라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2020. 08. 24. 13: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각대금이 상당한 경우라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가치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다만 그 행위에 있어 사해성이 부인될만한 요소가 있거나 혹은 제3자의

    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해행위가 부인됩니다.

    3. 대금의 소비여부는 사해행위 성립여부와 무관합니다.

    4.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매매"한 경우보다 사해행위의 인정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2020. 08. 25. 19: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나,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시가에 상당한 대금으로 매각하여 실제 위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26. 09: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그에 따른 사해의사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판단기준시는 행위 당시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적정한 가격에 따른 매각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위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0. 08. 26. 00: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