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행사시에 특정물채권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권자취소권은 특정물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면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의 의의라면 특정물채권으로라도 사해행위를 취소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처분한 재산을 우너상회복시켜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특정물채권은 채무자가 이미 특정인을 위해 독점적으로 권리를 설정한 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이를 대상으로 취소권을 행사해도 실질적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