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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먼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하고 나중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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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는 형성권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고 원상회복의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채권자의 권리 보호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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