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교부청구서를 제출해서 내역을 봤는데,
채무자가 여태 납입한 건강보험료랑 연금보험료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공적 성격의 금원이기 때문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사회보험제도의 유지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가 납입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귀하께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압류 금지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사망일시금은 장례비용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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