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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개시 된것인지 아닌지 알수있나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추심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회생 절차 개시 결정 여부는 해당 법원의 홈페이지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나의 사건 검색: 관할 법원(서울회생법원 또는 해당 지역 지방법원) 웹사이트의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서 회사명 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웹사이트에서 회사명으로 검색하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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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 책임 질문이에요(검.판.변호사만답변요망)
1. 계약의 유효성계약서상 인도 날짜와 실제 인도 날짜가 다르더라도,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인도받았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인 차량 인도와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2. 사고 책임원칙: 매수인이 사고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매매대금 완납 후 차량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에 해당합니다.예외: 다만, 매도인이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매도인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이전을 하기로 약속하고 서류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매도인이 명의이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보험 처리매수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우선 사고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매수자의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매도자의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도자의 보험사는 매수자의 과실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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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 승낙서 공동주택ㆍ지주택 동일한가요(처음 공동주택ㆍ지금 지주택)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기한과 용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2년 전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기한 없이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라면,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토지사용승낙서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한까지 유효합니다. 기한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사업 주체와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토지사용승낙서는 특정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승낙서에 명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작성된 승낙서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토지사용승낙서는 특정 사업 주체에 대해 작성됩니다. 따라서, 사업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2년 전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는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려면 새로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토지 소유자는 언제든지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 문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한 상황이라면, 토지 소유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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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승계 거부시 중개 수수료 등 몇 가지 궁금합니다 급한 상황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과의 임대 계약을 거부한 것이지 현재 임대 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중도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집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협조는 해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사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여행, 중요한 개인적인 일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중도 수수료 지불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세요.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 계약 유지 의사와 중도 수수료 지불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하세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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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 및 의심되는 비허가 건축물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관할 지자체에 신고: 1층 카페의 테라스가 비허가 건축물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비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철거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2. 주차장 이용 협의: 1층 카페와 주차장 이용에 대한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카페 측에 주차장 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3. 주차장 확보: 건물 내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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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주소변경란에 스티커로 붙어야하나요?
개인이 임의로 주민등록증에 네임펜 등으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에 주소 변경 스티커를 부착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스티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주소변경은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출처 : 웰페어뉴스"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7230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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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이후, 완제품 납품에 대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 가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으로, 다른 사업장에 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 호텔 안에 있는 베이커리로 완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호텔 베이커리에 완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는 단순히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정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호텔 베이커리가 단순히 완제품을 재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조리 또는 가공 과정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한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납품 전에 관할 시·군·구청 위생부서에 문의하여 호텔 베이커리 납품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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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중인데 소각하 판결을 선고했는데
재항고 중인 사건에 대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한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재항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하급심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항고 중에도 소각하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1. 소각하 판결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재항고 대상이 아닌 경우: 재항고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의 당부 등은 재항고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로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하급심에서 소각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재항고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재항고 기간이 도과했거나, 재항고인 적격이 없는 등 재항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소각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법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원고 적격이 없거나, 제소 기간이 도과한 경우 등에는 재항고심 진행 중이라도 소각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재항고 중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판결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각하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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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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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한 오피스텔에 전세계약 없이 여자친구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이라면 전세계약 없이도 여자친구분을 세대주로 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곳에 주소를 등록하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소유 여부나 전세계약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본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분이 실제로 거주한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준비 서류:전입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출력)신분증 (여자친구분)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본인) -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 없습니다.전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등기부등본) -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 없습니다.여자친구분이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여자친구분의 전입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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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밭 뒤편으로 사람이 사는 집이 생겼어요
밭을 인도, 차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문의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밭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무단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밭 주인은 해당 지역을 도로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도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지역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거나 사용료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지역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밭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밭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집을 짓거나 도로로 사용하는 현장 사진, 인도를 조성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필요하다면 경계 측량을 통해 정확한 토지 경계를 확인하고, 침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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