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이용 및 의심되는 비허가 건축물
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185-1에 있는 xx헬스 여천점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해당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해 퇴근 후 차를 헬스장 입구에 마련되어있는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려했으나, 같은 건물 1층 '양xx'이라는 카페측에서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으며, 저희 이용객 뿐만이 아닌 해당 건물 세입자 및 근무자 분들께서도 주차를 하지 못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건물법상 3~4층 건물에 주차공간이 있어야되는걸로 아는데 현재 '양xx'이라는 1층카페에서 1층에 테라스를 지어놓고 해당구역에 주차를 못하게 하여 여러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 해당 1층 카페 테라스는 비허가 건축물 의심이 됌
2) 상가 세입자 및 이용객들이 1층 카페측에 의해 주차장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런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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