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가 방문차량 주차 제지 하는데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건물 주차장이 1층에 있는데 삼중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입니다. 주차 공간은 차량이 2대씩 3줄로 총 6대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방문차량 주차금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곳에 10:30am-12:30pm 이렇게 약 2시간정도 주차를 해놓고 운동을 하는데 3층 사무실 세입자가 운동하는곳에 찾아와서 차를 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분의 차를 가로막고 있는것도 아니고, 주차 자리도 널널하고, 차 빼달라 하면 가서 바로 빼주고, 그분이 건물주인도 아니신데 여기에 주차하지 마라 이러는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한테만 그러는줄 알았더니 자기가 평소에 못보던 차가 보이면 전부 전화를 걸어서 차빼라고 하더라구요. 그분이 건물주한테 얘기는 했다하나, 저는 건물주에게 직접 전해들은 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인도 아닌 3층 세입자가 방문자들에게 주차하지 말라고 제지를 한다면 그말에 따라야하는지, 만약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차량 주차금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특정분야의 차량에 대한 주차금지가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방문차량"이 상가 이용자들까지도 포함하는것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세입자의 발언이 근거가 있는지 판단이 될 것인바, 만약 포함된다면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그는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주차를 하였다면 주차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관리주체가 이 문제를 양 당사자간에 조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임차인이 상가 주차장 전체를 관리하거나 주차장을 전용을 사용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