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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방문차량 주차 제지 하는데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건물 주차장이 1층에 있는데 삼중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입니다. 주차 공간은 차량이 2대씩 3줄로 총 6대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방문차량 주차금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곳에 10:30am-12:30pm 이렇게 약 2시간정도 주차를 해놓고 운동을 하는데 3층 사무실 세입자가 운동하는곳에 찾아와서 차를 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분의 차를 가로막고 있는것도 아니고, 주차 자리도 널널하고, 차 빼달라 하면 가서 바로 빼주고, 그분이 건물주인도 아니신데 여기에 주차하지 마라 이러는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한테만 그러는줄 알았더니 자기가 평소에 못보던 차가 보이면 전부 전화를 걸어서 차빼라고 하더라구요. 그분이 건물주한테 얘기는 했다하나, 저는 건물주에게 직접 전해들은 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인도 아닌 3층 세입자가 방문자들에게 주차하지 말라고 제지를 한다면 그말에 따라야하는지, 만약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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