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굳건한나비293
굳건한나비293

퇴근이후 주말에 불법주차 문제

현재 창고를 임대해서 쓰고있습니다.

반대편에 배드민턴 코트를 운영중인데

저희쪽에 주차를 하지말라고 하였는데

퇴근시간이휴 쥬말에 불법으로 배드민턴회원들이 저희쪽에다가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깔끔히하고 가면야 문제가 없는데

주말쉬고 출근해보면 건물앞이 주차를하여서 주변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물론 앞건물 배드민턴 사장에게 주차를하지말아라 3번이어기를했는데 고쳐지지않네요.

그리고나서 보니 밴드에 6시이후 주말에 저희쪽에 주차를 해도된다는 이미지를 올려놨도라구요.

저는 주차를 하러고 이야기한적없는데

이러한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할수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유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질문자분 동의없이 배드민턴 운영자측에서 주차공간으로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배드민턴 운영자측을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앞이 사유지라면 사유지 출입금지 표지판을 부착하시거나 팬스 등으로 경계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라면 구청이나 시청에 불법 주차 신고를 지속적으로 하시면 계도나 단속을 해줍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영상 촬영하여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고 범칙금 부과될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의 경우, 불법주차를 규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입구를 막으시거나 차임을 청구하시는 방식으로 막으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