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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기묘한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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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장 이륜차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에 3년째 거주중이고 B1:상가 및 방문객 B2-B5:입주자 주차공간입니다.

2년동안 B3층에 주차를 잘 했고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주 갑자기 주차선 안에 주차를 하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시청 등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등록제이지만 주차비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저도 입주민인데 제 이륜차를 주차할 권리가 없나요? 주차 공간은 남아 돕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피스텔 주차장 이용에 대한 규정은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리 규약에 이륜차 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륜차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륜차 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입주민은 이륜차를 주차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관리 규약에 이륜차 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면 주차를 계속하셔도 무방합니다.

    주차장 이용에 대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