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고 오피스텔 주차에 대해서 !
1층 편의점 상가들이 있고 5층 호실 한개를 가지고 있습니다.임차인에게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3년 전에 임차인이 주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부 차량을 주차하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관리소장이 허락하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했고, 별도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3년후 관리소장이 바뀌고 너무 불친절해서 말다툼 분쟁이 있다가 관리소장이 3년전 주차가지고 임차인만 돈 10만받고 주차한걸 15만 받고 주차한것 형사나 민사로 고소한다고 협박햇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책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민사나 관리규약 문제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시시티비도 없을뿐더러 계약서 작성없이 외부인과 구두로 카톡으로 했습니다. 3년전이고요
2. 지금 월세를 너무 낫게 잡아서 그런데 특약에 주차권 임차인은 월12만을 지급하고 주차한다하고 10만원을 관리소에 입금하고 2만정도 임대인이 가져도 되나요 관리비 차원에서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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