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항고중인데 소각하 판결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 재항고가 진행중인데
몇달은 더 기다려야하는데
행정소송 소각하 판결해버리네요
정당한 판결인가요
재항고중에 판결선고할수 있나요
어떻게 다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항고 중인 사건에 대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한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재항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하급심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항고 중에도 소각하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1. 소각하 판결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재항고 대상이 아닌 경우: 재항고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의 당부 등은 재항고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로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하급심에서 소각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재항고 기간이 도과했거나, 재항고인 적격이 없는 등 재항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소각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법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원고 적격이 없거나, 제소 기간이 도과한 경우 등에는 재항고심 진행 중이라도 소각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재항고 중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판결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각하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