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중 대법원에서도 서류송부촉탁을 신청하면 해주시나요?

양육권 소송중입니다. 재항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사조사중 상대방의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 불처분이라고 잘못얘기를 했는데요

잘못 제출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서류송부촉탁을 대법원에 신청을 하면

받아주나요??

아니면 2심 법원에 신청을 하는게 좋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 등은 사실심인 2심까지 모두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신청 절차에 대해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현재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있다면 2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