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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2심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해서 대법원 사건번호가 나왔어요 재항고이유서는 나중에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대법원으로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할때 대법원 사건번호로 재항고 이유서 사건번호를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2심 법원의 사건번호를 작성하면 되나요 .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항고하여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재항고이유서를 추후 제출할 경우라면
재항고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데
2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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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사건번호가 나왔다는 건 접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추후에는 해당 사건 번호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고 기존 사건 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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