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사건번호가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2심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해서 대법원 사건번호가 나왔어요 재항고이유서는 나중에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대법원으로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할때 대법원 사건번호로 재항고 이유서 사건번호를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2심 법원의 사건번호를 작성하면 되나요 .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항고하여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재항고이유서를 추후 제출할 경우라면

    재항고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데

    2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사건번호가 나왔다는 건 접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추후에는 해당 사건 번호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고 기존 사건 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