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개시 된것인지 아닌지 알수있나요?
8월16일 신청해서 8월29일 법인회생 여부 심사(9월23일) 기일까지 채권추심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9월23일 심문이 끝나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종결로 나오고있으며, 계속 파산관재변호사는 서류를 제출중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승인이 되서 회생절차가 개시된것처럼 보이는데 10월1일부터 은행에서 연채독촉장이 날아오고있습니다.
연대보증선 사장에겐 부동산 가압류 명령이 떨어져 집행예정이고요
회사에선 회생개시됐다고 하는데 징후들이 이상합니다. 알수있거나 예측가능하신지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이 공식적으로 내려져야 하고, 이후 모든 채권자에게 회생 개시 사실이 통보되는데요.
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통상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추심도 금지되며, 연대보증인에 대한 압류도 멈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회생 개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은행 독촉장이 계속 오고 있는 점, 연대보증인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회생 개시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회생 절차와 관련하여 사건 번호로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추가적인 도움을 원하신다면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더욱 명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기에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추심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여부는 해당 법원의 홈페이지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 관할 법원(서울회생법원 또는 해당 지역 지방법원) 웹사이트의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서 회사명 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웹사이트에서 회사명으로 검색하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