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경제
학문
영업허가증 명의변경에 대하여...
식당의 영업허가증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기 위해 식당을 운영할 새로운 사람을 구한 후, 해당 허가증을 변경해야 합니다.건물주는 식당 세입자가 나갈 경우, 영업허가증을 돈을 받고 양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영업허가증이 해당 식당의 위치와 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영업허가증을 신규로 발급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기존의 허가증을 명의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명의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자(세입자)와 신규 영업자(새로운 세입자)가 함께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영업허가증 명의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영업자는 폐업신고를, 신규 영업자는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존 영업자: 신분증, 보건증, 위생교육필증,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신규 영업자: 신분증, 보건증, 위생교육필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처리 기간은 약 3일 정도 소요되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7
0
0
구치소 접견 녹취기록 보관 질문드립니다
형사재판 재심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구치소 면회 접견 기록과 면회 녹취의 보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치소 면회 접견 기록의 보관 기간보통 1-5년간 보관되며 국가나 지역, 구치소의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재판과 관련된 사건일 경우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한 보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면회 녹취의 보관 기간일반적으로 2-5년간 보관되며 법원의 판단이나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추가적인 보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심 과정이나 증거로 사용할 경우에는 더 오랜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해당 기록들은 교정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치소 면회 접견 기록과 녹취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7
5.0
1명 평가
0
0
권리금과 재개발 보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12년 전 권리금 재산정 및 청구 가능성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 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입지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하게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계약 당시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A가 권리금을 재산정하고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특히, 계약서에 "집기 일체와 가게 권리 관계와 관련된 모든 것의 비용으로 권리금 00원을 주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당시 인테리어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00원에 양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는 12년 전에 이미 권리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2.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통상적으로 권리금에는 시설 권리금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시설 권리금은 영업시설 및 비품 등 유형물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데, 이는 권리금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계약서에 "집기 일체와 가게 권리 관계와 관련된 모든 것의 비용"이라는 문구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며, 여기에는 시설 권리금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A의 주장처럼 시설 권리금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시설 보상금 청구 권리A의 주장대로 권리금에 시설 권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A는 시설 보상금의 절반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재개발로 인한 영업보상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A는 이미 12년 전에 가게를 양도했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업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만약 A가 인테리어 비용을 재산정하여 청구한다면, 12년 전이 아닌 6년 전(A가 가게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12년 전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했으며, 계약서에 모든 권리 관계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A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7
0
0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며, 각각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어머니께서 소유하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모두 어머니와는 관련 없이 진행됩니다. 혼인신고 절차는 혼인 당사자 두 분이 함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혼인신고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각 1통 (혼인 당사자 각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 각각), 증인 2명의 서명 (혼인신고서에 기재)입니다. 혼인신고는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절차는 새로운 거주지(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전입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 또는 정부24에서 출력), 신분증 (전입하는 사람),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전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계약서)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배우자분과 함께 어머니의 세대에 편입되어 세대원이 됩니다. 즉, 어머니가 세대주, 배우자분과 본인은 세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순서에 상관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하셔도 되고, 전입신고 후 혼인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어머니께 세대주 확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대주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본인과 배우자분의 전입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7
5.0
1명 평가
0
0
LH전세임대뱅크 주택등록 어떻게 하나요?
LH 전세임대 계약 시 임대인 중개 수수료를 지원받기 위해 전세임대뱅크에 주택을 등록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LH 전세임대뱅크 주택 등록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 정보: 성명, 연락처주택 정보: 주소, 면적, 건축 연도, 주택 유형 등임대 조건: 전세 보증금, 계약 기간 등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LH에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개사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요구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LH 전세임대 상담센터(1600-1004)에 연락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공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십시오.중개사의 개인정보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7
5.0
1명 평가
0
0
비접촉 정지 후 후방 추돌 사례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종합해 보면, 1차적으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한 차량에 사고 유발 책임이 있으며,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3중 추돌로 보고 기여도를 50%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경찰에서 비접촉 유발 차량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를 근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비율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보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여 증언을 요청하십시오.2차선으로 차선 변경한 차량 운전자를 찾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사고 당시 노면이 미끄러웠다는 점을 강조하여 급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법률 /
교통사고
24.10.27
5.0
1명 평가
0
0
타운하우스 분양 계약 후 법인 시행사 부도시 대처 방법은?
시행사가 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끼쳤거나, 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재산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대표자가 법인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하는 경우,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인의 자본금, 부동산 소유 현황 등 기본적인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재산세 납세 증명서를 통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법인의 신용등급, 재무상태, 부채 규모 등 상세한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에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하여 법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파산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파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재산 보전 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재산 빼돌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7
0
0
중고차 명의변경이전 사고 책임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매매대금 완납 후 차량을 인도받았다면 매수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1. 매매계약의 유효성계약서상 인도 날짜와 실제 인도 날짜가 다르더라도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인도받았다는 사실은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2. 사고 책임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차량을 인도받았다면, 명의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자가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매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매도인이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고, 명의이전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로 매수자가 명의이전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3. 보험 처리매수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우선 사고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매수자의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매도자의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매도자의 보험사는 매수자의 과실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7
0
0
LH 전세임대주택 저만 당첨되었는데 친구가 그냥 들어와서 같이 살아도 되나요
LH 전세임대주택은 계약자 본인만 거주해야 합니다. 친구분처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불법 전대에 해당하며, 적발 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LH에서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 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LH 전세임대주택 계약 위반 시, 향후 LH에서 제공하는 다른 주거 지원 혜택을 받는 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LH 전세임대주택은 LH에서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계약자는 LH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친구분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집주인이 알게 될 경우, 집주인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LH와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7
0
0
조작된 사건 종결처리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누군가 고의로 어머님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우선,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사 사건을 재수사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청으로 이첩하지 않고 특별절차에 따라 경찰청에서 처리한 것은 절차적 위법입니다.또한, 경찰은 사건을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종결하면서도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 어머님의 우울증 처방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 등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게다가, 신원미상인들이 어머님의 사망 전후로 소송을 준비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 어머님께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셨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어머님의 사망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경찰의 위법 행위 및 직무유기에 대해 경찰청 또는 감사원에 감찰을 요청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신원미상인들을 상대로 살인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여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경찰의 부당한 사건 처리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원미상인들을 상대로 어머님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6
5.0
1명 평가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