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접촉 정지 후 후방 추돌 사례 질문입니다.
2차선으로 이륜차가 주행 중이였으며 전방 3차선으로 승용차가 주행 중에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승용차가 차선 변경 신호 없이 천천히 앞 부분부터
진입하여 이륜차가 차선 변경을 늦게 파악(저녁이였습니다)하고 급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하루 종일 비가와서 노면이 미끄러워 넘어졌습니다. 차선 변경한 차는
그 대로 가버렸고 이륜차에 발이 깔린 채 못 일어나고 있었는데 십여초 뒤에
3차선에서 오던 차가 그대로 이륜차 앞바퀴를 추돌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충격에 이륜차 + 운전자는 1차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3중 추돌로 보고 기여도를 적용하여 50%만 배상하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비접촉유발차에 대해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법이 좋은 해결일까요? 사건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가다가 멈추다 넘어져서 이륜차에 깔렸고 옆 차선에서 오던 차가 추돌한
상태인데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 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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