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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선
박정선

비접촉 정지 후 후방 추돌 사례 질문입니다.

2차선으로 이륜차가 주행 중이였으며 전방 3차선으로 승용차가 주행 중에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승용차가 차선 변경 신호 없이 천천히 앞 부분부터

진입하여 이륜차가 차선 변경을 늦게 파악(저녁이였습니다)하고 급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하루 종일 비가와서 노면이 미끄러워 넘어졌습니다. 차선 변경한 차는

그 대로 가버렸고 이륜차에 발이 깔린 채 못 일어나고 있었는데 십여초 뒤에

3차선에서 오던 차가 그대로 이륜차 앞바퀴를 추돌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충격에 이륜차 + 운전자는 1차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3중 추돌로 보고 기여도를 적용하여 50%만 배상하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비접촉유발차에 대해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법이 좋은 해결일까요? 사건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가다가 멈추다 넘어져서 이륜차에 깔렸고 옆 차선에서 오던 차가 추돌한

상태인데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 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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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상황을 종합해 보면, 1차적으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한 차량에 사고 유발 책임이 있으며,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3중 추돌로 보고 기여도를 50%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경찰에서 비접촉 유발 차량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를 근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비율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보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여 증언을 요청하십시오.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한 차량 운전자를 찾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고 당시 노면이 미끄러웠다는 점을 강조하여 급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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