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은 계약자 본인만 거주해야 합니다.
친구분처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불법 전대에 해당하며, 적발 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LH에서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 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계약 위반 시, 향후 LH에서 제공하는 다른 주거 지원 혜택을 받는 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LH에서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계약자는 LH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친구분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집주인이 알게 될 경우, 집주인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LH와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