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명의변경이전 사고 책임 궁금해요
매수인은 중고자동차의 값을 매도자에게 전부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명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이고 소유자변경신청은 매도인이 하기로 하여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자동차 검사증,보험관계 서류는 매도인이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매수자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대금지급이 완료된날 날 차를 인도받긴 하였으나 (1월1일인도 /빨간날 )
계약서상에는 인도받는날짜가 명의이전을 하는 날과 동일한날짜로 명시해두어 평일인1월3일 인도받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매수자는 인도받은 차를 타고 사고가 났을경우
차량의 명의는 변경이 안된상태이고
서류도 매수자에게 없으며 계약서에 인도날짜도 다른데 이럴경우 이계약은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건가요? 매도자의차량으로 해석되어 사고책임을 매도자의 종합보험으로 해야하나요?
매수자가 인도해갈 당시
책임보험이 가입되었었는데 누구의보험으로 사고처리를 진행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매매대금 완납 후 차량을 인도받았다면 매수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1. 매매계약의 유효성
계약서상 인도 날짜와 실제 인도 날짜가 다르더라도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인도받았다는 사실은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 사고 책임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차량을 인도받았다면, 명의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자가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매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고, 명의이전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로 매수자가 명의이전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보험 처리
매수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우선 사고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수자의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매도자의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매도자의 보험사는 매수자의 과실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