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경제
학문
대법뤈에 재항고했는데 판결때려버리네요
문의하신 내용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보입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습니다.즉시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해 제기하는 것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재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판결문을 확인해 보시면 심리불속행 기각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10.25
0
0
보험회사 퇴사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해촉서 작성을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해약 건과 관련하여 제재위원회가 열렸다는 이유로 해촉을 강요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설계사 코드는 보험설계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설계사 코드를 반납하지 않는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구상권 청구를 언급하며 타사 이직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객센터 관리자가 민원을 무마한 것은 직권남용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민원 내용을 회사에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특히, 녹취록을 들려주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이야기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보험료 대납 및 불법 교육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유지확인서 위조 및 보험료를 개인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 역시 불법 행위입니다.퇴사 후 사고자로 올리겠다거나 자식들까지 회사 관련된 곳에 못 다니게 하겠다는 협박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증거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상황과 날짜, 시간, 관련자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보험회사의 불법 행위 (대납, 불법 교육, 유지확인서 위조, 보험료 개인 통장 수령 등) 및 부당 해고, 설계사 코드 미반납, 구상권 청구 협박 등에 대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5
5.0
1명 평가
0
0
조기노령연금 수급중 소득발생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소득 파악 시점국민연금공단은 매년 1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즉, 2024년 현재 시점에서 2023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A값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2. A값 초과 여부 판단전년도 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달이 1개월이라도 있다면 그 해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정지됩니다.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 연금공단은 해당 연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A값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A값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A값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금공단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A값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만약 A값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시점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이전에 지급받은 조기노령연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환수 금액은 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조기노령연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3. 연금 정지 및 소급 환수연금 정지: A값 초과가 확인된 연도의 7월부터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소급 환수: A값 초과가 확인된 연도의 1월부터 6월까지 기지급된 연금액은 소급 환수됩니다.4. 소급 환수 계산법전년도 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A값과 비교하고, 초과하는 월의 연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합니다.
법률 /
금융
24.10.25
5.0
1명 평가
0
0
법인 임원변동 없이 변경등기했을때 등기부에 어떻게 표시되나요?
법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임기 만료 후에도 동일한 임원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려면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이는 임원이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의 말소사항 포함으로 열람하더라도 변경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최초 취임일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중임으로 인해 임기가 갱신된 경우에는 새로운 취임일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취임한 임원이 2024년 1월 1일에 중임되었다면, 등기부등본에는 2021년 1월 1일과 2024년 1월 1일, 두 개의 취임일이 기재됩니다. 등기부등본의 '등기 기록' 부분에는 중임 등기가 완료된 날짜와 함께 "중임"이라고 명시됩니다.즉, 임원 변동 없이 중임 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새로운 임원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원의 취임일이 추가되고 등기 기록에 중임 등기 사실이 기록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열람하셔도 변경 내용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단, 등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임 등기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등기부등본을 통해 중임 등기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말소사항 포함 뿐만 아니라 현재 유효한 등기 사항만 표시하는 일반 등기부등본도 함께 발급받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5
5.0
1명 평가
0
0
내용증명 폐문 부재 초본떼는 방법이 있나요?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플랫폼에 연락하여 계약서 재발급 또는 사본을 요청해보세요.계약서를 작성한 플랫폼에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 목적이 계약과 관련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보세요.상대방이 잠수를 탔더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위 방법으로도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송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5
5.0
1명 평가
0
0
질문우선변제권,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서에 관한 질문?
1.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네, 맞습니다. 은행에서 HUG 버팀목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그 날짜 순서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대출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2. 대항력과 임대인 변경네, 질문자님의 이해가 맞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인 24.12.05 00시부터 질문자님은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24.12.06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질문자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계약 내용을 주장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3. 잔금 이후 확정일자24.12.04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 후에는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24.10.25에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시점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잔금 지급이나 전입신고와는 관계없이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4. 임대인 변경과 계약서 재작성네,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HUG 보증보험 계약 변경을 위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HUG에서는 새로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계약 내용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대한 것이므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에 대한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우선변제권은 기존 확정일자에 따라 유지되며, 새로운 확정일자는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에 대한 효력을 갖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5
5.0
2명 평가
0
0
가족중 갑자기 세대주가 저로 바뀐다고해서 변화되는게 있나요?
갑자기 세대주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 자체가 보험료나 기타 금액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일부 제도나 혜택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청약: 청약 시 세대주 여부가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됩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청약 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 시 유의해야 합니다.주택 관련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은 세대주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심사합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대출 자격 또는 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택 관련 세금: 재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세대주 변경 자체는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세대 구성원의 변동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는 세대 구성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직접적인 보험료 변동은 없지만, 세대 구성원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세대주 변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정부 지원금 및 혜택: 일부 정부 지원금이나 혜택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지원 자격 또는 혜택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통신, 금융 상품: 세대주 변경 자체는 통신 요금이나 금융 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대주 명의로 가입된 상품의 경우, 명의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디딤돌 대출: 이미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세대주 변경 후에도 대출 자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료 및 기타 금액: 세대주 변경 자체가 보험료나 기타 고정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의 변동에 따라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5
5.0
1명 평가
0
0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증거능력 관련해서질문이있습이다
수사기관 작성 검증 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는 해당 조서의 내용 중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1.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하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2.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부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제4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은 제312조 제6항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부분은 제31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재전문증거의 경우에는 전문 법칙 중 제312조와 제316조를 중복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전문증거가 원진술자의 진술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다시 전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원진술자의 진술의 증거능력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각각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수사기관 작성 검증 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는 해당 조서의 내용 중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며, 재전문증거의 경우에는 전문 법칙 중 제312조와 제316조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5
0
0
제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했고 아직 소유권이전을 안했는데요. 다른 아파트를 또사도 1가구인게 맞는지요?
분양전환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됩니다.분양전환이란 임대아파트를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직 LH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질문자님입니다.주택 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질문자님은 해당 임대아파트의 소유자로 간주됩니다.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즉시 하지 않고,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등기 시점을 늦추는 것일 뿐,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5
5.0
1명 평가
0
0
하나의 사업자로 두개의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요?
한 개의 사업자로 두 개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개인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 두 개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소매업과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려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0
0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