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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2018가합 592298하자보수비 청구 관련
일반적으로 과거 하자보수 합의는 당시 존재했던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11년 전 신축 당시 발생했던 결로 및 누수 문제에 대한 합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현재 발생한 결로 문제는 별개의 하자로 보아야 하며, 과거 합의로 인해 현재 하자에 대한 관리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외벽 결로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관리실에 있습니다.다만, 세대의 과도한 습기 발생, 환기 부족 등 세대 거주자의 귀책 사유로 결로가 발생했다면 세대 거주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로가 공용부분의 하자로 판단되어 관리실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과거에 수령한 합의금은 하자보수비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결로는 새로운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보상 범위가 과거부터 미래까지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합의서에 결로누수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에 발생한 결로는 새로운 하자로 보아 보수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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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의 생산 loss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 여부
1. 원청사의 귀책사유가 "단순한 경영상 리스크"인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원청사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2. "단순한 경영상 리스크"는 기업이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요인이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환율 변동, 자연재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인력 감소는 경영상 리스크 중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이는 기업이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원청사의 생산 loss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우선 원청사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은 원사업자(원청사)가 부당하게 하도급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청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생산량을 감소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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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세대출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동거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동거인은 세대주와 별도의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예비 배우자분이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이 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예비 배우자분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모님 집이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대출 심사 시에는 신용등급, 소득, 부채 등의 정보가 중요하며, 은행마다 대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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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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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뤈에 재항고했는데 판결때려버리네요
문의하신 내용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보입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습니다.즉시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해 제기하는 것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재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판결문을 확인해 보시면 심리불속행 기각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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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퇴사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해촉서 작성을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해약 건과 관련하여 제재위원회가 열렸다는 이유로 해촉을 강요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설계사 코드는 보험설계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설계사 코드를 반납하지 않는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구상권 청구를 언급하며 타사 이직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객센터 관리자가 민원을 무마한 것은 직권남용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민원 내용을 회사에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특히, 녹취록을 들려주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이야기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보험료 대납 및 불법 교육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유지확인서 위조 및 보험료를 개인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 역시 불법 행위입니다.퇴사 후 사고자로 올리겠다거나 자식들까지 회사 관련된 곳에 못 다니게 하겠다는 협박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증거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상황과 날짜, 시간, 관련자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보험회사의 불법 행위 (대납, 불법 교육, 유지확인서 위조, 보험료 개인 통장 수령 등) 및 부당 해고, 설계사 코드 미반납, 구상권 청구 협박 등에 대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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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수급중 소득발생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소득 파악 시점국민연금공단은 매년 1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즉, 2024년 현재 시점에서 2023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A값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2. A값 초과 여부 판단전년도 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달이 1개월이라도 있다면 그 해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정지됩니다.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 연금공단은 해당 연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A값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A값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A값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금공단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A값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만약 A값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시점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이전에 지급받은 조기노령연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환수 금액은 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조기노령연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3. 연금 정지 및 소급 환수연금 정지: A값 초과가 확인된 연도의 7월부터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소급 환수: A값 초과가 확인된 연도의 1월부터 6월까지 기지급된 연금액은 소급 환수됩니다.4. 소급 환수 계산법전년도 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A값과 비교하고, 초과하는 월의 연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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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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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변동 없이 변경등기했을때 등기부에 어떻게 표시되나요?
법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임기 만료 후에도 동일한 임원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려면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이는 임원이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의 말소사항 포함으로 열람하더라도 변경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최초 취임일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중임으로 인해 임기가 갱신된 경우에는 새로운 취임일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취임한 임원이 2024년 1월 1일에 중임되었다면, 등기부등본에는 2021년 1월 1일과 2024년 1월 1일, 두 개의 취임일이 기재됩니다. 등기부등본의 '등기 기록' 부분에는 중임 등기가 완료된 날짜와 함께 "중임"이라고 명시됩니다.즉, 임원 변동 없이 중임 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새로운 임원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원의 취임일이 추가되고 등기 기록에 중임 등기 사실이 기록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열람하셔도 변경 내용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단, 등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임 등기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등기부등본을 통해 중임 등기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말소사항 포함 뿐만 아니라 현재 유효한 등기 사항만 표시하는 일반 등기부등본도 함께 발급받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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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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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폐문 부재 초본떼는 방법이 있나요?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플랫폼에 연락하여 계약서 재발급 또는 사본을 요청해보세요.계약서를 작성한 플랫폼에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 목적이 계약과 관련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보세요.상대방이 잠수를 탔더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위 방법으로도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송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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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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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우선변제권,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서에 관한 질문?
1.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네, 맞습니다. 은행에서 HUG 버팀목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그 날짜 순서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대출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2. 대항력과 임대인 변경네, 질문자님의 이해가 맞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인 24.12.05 00시부터 질문자님은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24.12.06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질문자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계약 내용을 주장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3. 잔금 이후 확정일자24.12.04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 후에는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24.10.25에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시점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잔금 지급이나 전입신고와는 관계없이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4. 임대인 변경과 계약서 재작성네,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HUG 보증보험 계약 변경을 위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HUG에서는 새로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계약 내용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대한 것이므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에 대한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우선변제권은 기존 확정일자에 따라 유지되며, 새로운 확정일자는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에 대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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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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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 갑자기 세대주가 저로 바뀐다고해서 변화되는게 있나요?
갑자기 세대주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 자체가 보험료나 기타 금액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일부 제도나 혜택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청약: 청약 시 세대주 여부가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됩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청약 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 시 유의해야 합니다.주택 관련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은 세대주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심사합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대출 자격 또는 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택 관련 세금: 재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세대주 변경 자체는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세대 구성원의 변동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는 세대 구성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직접적인 보험료 변동은 없지만, 세대 구성원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세대주 변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정부 지원금 및 혜택: 일부 정부 지원금이나 혜택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지원 자격 또는 혜택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통신, 금융 상품: 세대주 변경 자체는 통신 요금이나 금융 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대주 명의로 가입된 상품의 경우, 명의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디딤돌 대출: 이미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세대주 변경 후에도 대출 자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료 및 기타 금액: 세대주 변경 자체가 보험료나 기타 고정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의 변동에 따라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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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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