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번호2018가합 592298하자보수비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11년차 된 서울시내 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안방 외벽에서 결로가 심하게 생겨 단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서울시 분재조정위원회 에서 합의한 내용은
외벽결로 이기 때문에 관리실에서 공사를 진행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양측이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에서
위 사건번호와 관련하여 처음 입주할 당시 생겼던 수십가지 하자들 중에서 결로누수등 17만원 이렇게
엑셀파일에 작은 부분으로 표기 되어 있었던걸 가지고
너희 세대는 결로누수에 대해 하자보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에서 너희가 주장하는걸 들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신축아파트 거주 하면서 위 사건번호와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합의하여 각세대별로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수령 하였던 것인데
하자가 수십가지였고
그당시 안방 벽 아래쪽에 곰팡이가 보여서 결로누수 항목에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축아파트도 아니고 11년차가 된 아파트에서 생긴 공용부분 하자를 아파트 관리실에서 처리 하지 안고 세대 책임으로 떠넘긴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모든 건설사는 입주할때 합의금 조금씩 나눠주고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너희는 관리실이나 건설사로 부터
어떠한 보상도 못받는다는 것인데
위 사건의 보상 범위가 과거부터 미래까지 였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판례가 확인이 안된다면
법적 의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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