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죄등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죄명은.무엇으로?
아파트 아랫집 입주민이 누수관련 윗집에 항의를 하여
윗집에 새로 이사온.사람이 임대인에게 항의함.
수년간 아파트 공용부분인 외벽 결로수가 겨울만되면
아랫집 화장실로 떨어짐.
이문제로 서울시분쟁조정 위원회에 가서 해당 문제늗
관리실에서 처리하고 윗집은 공사할때 편의제공해라.
이내용으로 삼자간 합의를 했지만
관리실은 입주대표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사거부 했고
아랫집은 계속해서 윗집에 공사요구등 문제 해결을 요구함.
문제는 윗집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이 문제로 계속 세입자를 괴롭혀서 이사가셨고
새로운 세입자가 거주하시는데
공사 안하면 자기는 겨울 내내 윗집에 찾아가서
항의 할것이라고 함.
윗집 임대인이 아랫집 집주인 상대로
형사고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