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합의서 법적 효력은?
아파트 결로 누수로 인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가구와 그 윗집 그리고 관리소장님 3명이 분조위
제안에 따라 합의서에 사인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피해세대가 원인을.규명하고 공용부인 외벽 결로로
인한 누수일경우 관리실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윗집은 공사에 협조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인정 못 하겠다고 공사 승인을
하지 안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피해세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수있나요?
입주자대표단 대상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관리소장은 자기는 힘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합의서에 대한 승인 거부를 두고 형사고소를 하긴 어려워보입니다.
공용부분의 관리비 부담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