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전용, 공용부분에 다수 하자가 있어 사업체에게 재시공 등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체가 이행을 하지 않음.다수 피해가 있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집단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