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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하자로 누수공사 후 매도시 공사대금

안녕하세요.

2018년 분양받은 아파트에 하자가 많아서

개인으로 소송하기보다 입대의에서 단체하자소송을 진행한다고해서 입대의에 청구권양도신청을 했습니다.

그후

안방화장실 누수가 발생해서 2022년 1월 해당

건설 아파트 본사로 부실공사에 대한 수리요청 내용증명을 보냈고

본사에서는 단체소송 중이라 개별 수리청구는 안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진행한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실에 연락하여 입대의에서 지정한 법무법인 감리단이 와서 진단결과 누수하자로 인정받아 공사를 했습니다.

일단 공사후 승소하면 그 비용을 지급받을수 있다고하더라구요.

공사관련 각종 자료를 관리실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구요.

다행히 하자소송에서 승소하여 세대하자에 따라 판결금을 배분했습니다.

저는 작년 1월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승소판결은 올1월에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그 승소 금액은 하자로 인해 공사비용을 부담한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구에게 지급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하자로 인한 누수공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 누수공사를 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누수공사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2.아파트를 매수한 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 누수공사를 한 경우, 매수인은 자신이 부담하여 누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3.공용부분 책임: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누수공사를 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도인으로서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 누수공사를 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을 입대의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누수공사 비용은 매도인인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