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기노령연금 수급중 소득발생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 수급중 A값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수급이 정지한다고 하는데요, 연금공단이 매달매달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정보를 받아서 반영하나요? 아니면 1년에 한두번 시기를 정해서 소득을 계산해서 반영을 하나요? 즉,
1월 소득 A값 이하
2월 이하
3월 이하
4월 이상
5월 이하
............
이런식으로 12월까지 소득이 들쭉날쭉 하다면
어느 시점에 연금공단에서는 소득 금액을 파악해서 A값 이상인지 판별하고 연금을 정지시키는지, 그리고 소급환수도 한다는데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어느 시점부터 기지급한 조기노령연금을 환수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