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gs편의점 택배 분실 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대한통운 GS 편의점 택배 분실 건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1. 먼저, 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택배 분실 사실을 알리고 보상 신청을 합니다. 이때 운송장 번호와 택배를 보낸 날짜, 받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려줘야 합니다.2. 대한통운에서는 택배 분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3. 보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보상 신청서와 함께 택배 영수증, 물건의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4. 대한통운에서는 보상 여부를 검토하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물물교환으로 택배를 보낸 경우에도 분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의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교환한 물건의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구매 영수증, 상대방과의 교환 계약서 등)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보상금이 상대방과 교환한 물건의 가격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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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동일한 두개의 사업체 연차 계산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A 법인과 B 법인에서 각각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법인에서는 6일, B 법인에서는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두 회사의 연차를 합산하면 총 17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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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유도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교차로에서 유도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해당 사고의 경우, 질문자님이 교차로에서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을 하였고, 상대방 차량이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은 30% 내외로 예상됩니다.상대방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늦게 켰거나, 우회전을 급하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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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제가 실거주지를 바꾸면 문제가 있을까요?
부모님과 실거주지를 바꾸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모님과 실거주지를 바꾸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소 변경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세대주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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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에 신고 가능한건가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사업자가 공급사에 물건을 주문하였으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s://www.kca.go.kr/home/main.do2.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3.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사업자와 협의하여 합의를 권고합니다.4.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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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회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 위원회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입니다.스포츠센터에 외부인을 허용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관리 위원회가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재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관리 위원회에 직접 항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만약,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위원회가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스포츠센터에 외부인을 허용하는 결정을 강행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비 등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위원회가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관리비 등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입주민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스포츠센터에 외부인을 허용하는 결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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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을 변경하면 이전 상호명을 쓰면 안되나요?
상호명을 변경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전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상호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상호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새로운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를 변경할 때는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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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수후 10개월이지난이후 누수사실을 알게되었을때 책임은 누가?
매매 후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누수의 경우, 매매 계약 당시 이미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매매 계약 이후에 발생한 하자라면 매도인의 책임이 아닙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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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진흥공단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불가 사유와 해결 방안 문의
소상공인 진흥 공단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 전기 요금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계약전력 20kW 이하 소상공인입니다.가게 소유주가 사업자 대표가 아니라 대표의 아내라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된 안내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소상공인 진흥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소상공인 진흥 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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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상세) 이서류는 동사무소서류가 맞나요?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부와 상세는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 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하고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동사무소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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