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부와 상세는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 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하고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