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보고서 작성 시 조회결과지 제출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제 동생을 피후견인으로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목록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공통사항1번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정부 3.0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재산이 없는 경우도 해당. 특정후견은 제외)" 의 '조회결과지 제출'이 있어 민원24 사이트에 들어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이 없는 제 동생은 주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구비서류 목록을 보니
○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타 지역에서 사망접수 후처리 완료 전일 경우, 사망신고 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피후견인 재산 조회 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제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개정).hwp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후견인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려는 데
이 재산목록결과를 발급하기 위해선 또 후견개시 심판문 등이 필요한 경우라는 걸까요?ㅠㅠ
재산목록 조회결과지를 어떻게 첨부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성년후견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동생과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조회결과지' 발급요청을 하시면 공무원이 본인 직접 발급 또는 대리발급의 형식으로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