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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 시 신청취지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취지에는 무엇을 적어야하나요?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라고 기본적으로 되어있는데 그대로 두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재산조회신청서의 신청취지는 “법원이 (특정한) 기관·단체에 대해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양식에 인쇄된 문구(“위 기관(단체)의 장에게 … 조회를 실시한다”)는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최소한 ① 조회대상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② 조회할 재산의 종류를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체크/기재).

    2) 관련 법규범(핵심만)

    -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해야 함. 민사집행규칙_36

    - 신청서 기재사항: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필수).

    - 재산조회는 규칙 별표에 정한 기관·단체/재산 종류 범위 내에서만 실시.

    3) 검토 및 적용(작성 예시)

    - (양식 문구 유지 + 기관/재산을 “특정”하는 방식)

    “위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 ○○(인적사항) 명의의 [선택한 재산종류]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한 점: 신청취지에 “위 기관(단체)”라고만 두고 기관을 전혀 특정하지 않으면 요건을 못 갖출 수 있으니, 최소한 조회기관란(체크/기재)과 재산종류란은 반드시 채우세요.

    4) 추가 확인 필요사항

    어느 기관(예: 부동산/금융/자동차/보험 등)까지 조회할지, 그리고 과거 재산(2년 범위) 조회도 요청할지 여부가 정해져야 문구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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