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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이 폐문부재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조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조회신청 집행권원은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집행권원은 재산명시 당시와 동일하게
재산명시 신청의 기초가 된 판결문 내지 공정증서를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별개로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폐문부재로 각하된 점에 대하여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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