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신청 집행권원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재산명시신청이 폐문부재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조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조회신청 집행권원은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집행권원은 재산명시 당시와 동일하게

    재산명시 신청의 기초가 된 판결문 내지 공정증서를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별개로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폐문부재로 각하된 점에 대하여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