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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띠게충실한새

눈에띠게충실한새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시에 재산조회는

1. 공정증서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시 재산조회는 재산명시가 선행되어야 신청가능한걸까요?

  1. 채무자가 전세계약을 했는데(형과공동명의, 채무자 주소이전x, 실거주x) 그물건을 특정할수가 없을때 재산조회가 나을까요 아님 사실조회가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 명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곧바로 재산조회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조회 신청은 독립적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