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으로 강제집행시에 재산조회는

1. 공정증서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시 재산조회는 재산명시가 선행되어야 신청가능한걸까요?

  1. 채무자가 전세계약을 했는데(형과공동명의, 채무자 주소이전x, 실거주x) 그물건을 특정할수가 없을때 재산조회가 나을까요 아님 사실조회가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 명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곧바로 재산조회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조회 신청은 독립적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