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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펭귄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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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증명서란 서류가 있던데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종합증명서란 서류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좀 찾아보니 부동산의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공적 문서라고 설명하더군요.

그렇다면 기존의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공적 장부들(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등기신청시 토지대장 대신에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도 되는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부동산종합증명서 상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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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서류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좀 찾아보니 부동산의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공적 문서라고 설명하더군요.

    그렇다면 기존의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공적 장부들(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외한 부동산 관련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관할 관청에서 관리하는 서류이지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예를들면 등기신청시 토지대장 대신에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도 되는지,

    ==> 가능합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부동산종합증명서 상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별도의 서류가 아니라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여러가지 부동산 관련서류를 일괄적으로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서비스입니다. 서류는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발급과 열람이 가능한데, 중요한 부분을 요약한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계약과 관련한 사항이 경우에는 번거로와도 개별 장부를 별도로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14년도부터 많은 공부서류들을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생겼습니다

    매매를 할때 주로 발급을 하는데 대부분 통 합으로 잘안하고 필요한 서류만 발급을 받기도 합니다

    통합된 서류로 제출을 해도 되는데 소유자는 같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서비스란 부동산에 관하여 18종에 대하여 대민 서비스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 시스테입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증영서는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됩니다

    등기부상 소유귄자와 다를 경우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증영서가 법적효력이 있다고 보는데그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없다고 봅니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발급되는 공적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개별적으로 발급되는 서류의 정보를 종합한 것으로, 한 번의 발급으로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하지만,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기존의 개별 서류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이 요구된다면, 여전히 그 개별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부동산종합증명서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부동산종합증명서 상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는 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에 포함된 정보는 해당 시점에서의 공적 기록을 기반으로 하지만, 등기부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문서입니다. 만약 두 문서 간에 소유자가 다르다면,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자가 법적으로 우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추가적인 확인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종합증명서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등의 공적 장부를 하나로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열람의 편의성을 위해 만든 것이고 실제로 등기를 신청한다던가 할 때는 정확히 해당 문서가 필요합니다.

    종합 증명서는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내용이 다르거나 할 경우는 본래 문서로 판단합니다.

    예, 소유자가 다르거나 할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