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가능한건가요?
사업자(판매자)가 공급사에 물건을 주문했는데 그후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공급사가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자(법인또는 개인) 대상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하여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구제를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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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사업자가 공급사에 물건을 주문하였으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s://www.kca.go.kr/home/main.do
2.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3.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사업자와 협의하여 합의를 권고합니다.
4.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