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업체의 환불 규정이라는 것이 있나요?
개인이 업체를 통해 소비활동을 하는데
물품에 있어서 또는 서비스에 있어서 업체가 제공했던 것에 대해
불만족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을 할 수 있는데,
소비자 보호법 같은 것에 따라서 환불을 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기준이 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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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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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환불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자통신거래의 경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만 정해져 있습니다. 즉 전자통신거래가 아닌 일반 오프라인거래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환불기간이나 규정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