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상공인 진흥공단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불가 사유와 해결 방안 문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매출액 조건이 확대되어 금성식당에서 신청한내용이 지원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가게 소유주가 사업자 대표가 아니라 대표의 아내라서 지원대상이 아니다" 라고 유선상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는데 이유는 동일한 조건에서 이전에 소상공인 특별지원 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나 시설자금 (매장 리모델링이나 장비 구입) 등 지원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 담당자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 확인이 어렵고 이말이 사실인지 그 위에 있는 상사?나 다른곳에 문의하여 해결하려고합니다.
어느곳에서 확인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9월 말까지라 빠른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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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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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진흥 공단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 전기 요금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계약전력 20kW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가게 소유주가 사업자 대표가 아니라 대표의 아내라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된 안내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소상공인 진흥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상공인 진흥 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