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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4.03.10

소상공인 혜택을 받으려 합니다.


전기요금을 집합건물이라서 계량기는 따로 있지만 임대인 통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혜택이 있어서 받으려 하는데 한전에 문의하는데 임대인 전기 고객번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임대인과 사이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고객번호 안 알려줘서 혜택을 못 받을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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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고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정당하게 받아야할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라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고객번호가 필요하니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두시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후 소송진행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 당사자 사이 문제로 보이고 임대인이 전기번호를 알려주지않는 등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