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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대벌래269

단단한대벌래269

소상공인 자격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상가임대사업자인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해요. 저희 임차인분께서 음식점업을 하고 있고 매출은 10억이하고 상시 근로자수는 사장님 혼자예요. 시간제로 오시는분 1명 계시고요. 궁금한건 사장님도 상시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소상공인 자격에 대당되는지 알고싶어요. 또한 소상공인확인서는 임대인이 인터넷에서 대신 발급받을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장님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상공인확인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임차인에게 직접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정보라면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