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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파리매77
월세 세입자가 거주지 월세공제를 받겠다고 하시는게 제가 알기엔 직장인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이 분은 자영업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성실사업자 이면서 월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근로소득 있으신 분이 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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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