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박스 없는 불량 물건 교환 가능한가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제품이 불량인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구매한 지 7일 이내여야 합니다.2. 제품의 박스나 포장지가 있어야 합니다.3. 제품의 사용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박스가 없다면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이소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직원에게 문의하셔도 되구요.참고로 전자영수증으로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때는 영수증과 결제한 카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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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데..건축법위반 아닌가요?
건축법 위반 여부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 관리대장과 건축물 현황도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건축조례를 검토해야 합니다.건축물 관리대장과 건축물 현황도에는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건축조례에는 건축물의 높이, 면적, 용도 등에 대한 제한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의 철거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현재 케이스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기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불법적인 개조나 증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건축과나 건축사무소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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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대비 문제늘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학생에게 제공하는것이 불법인가요?
과외 선생님이 기출비나 내신코치와 같은 사이트에서 내신대비문제를 다운로드받아 학생에게 주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기출비나 내신코치와 같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신대비문제는 해당 학교나 출판사에서 제작한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과외 선생님이 해당 문제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합법적으로 문제를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학교나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문제집이나 교재를 구매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2. 학교나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기출문제를 다운로드받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3. 자신이 직접 문제를 변형, 제작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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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국내 외국인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단속을 하지 않는거죠?
외국인 학생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광경찰, 지자체에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신고를 받은 기관이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신고를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를 들어, 불법체류자 단속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역할이지만, 관광지에서 발생한 범죄나 관광객의 불편사항은 관광경찰의 역할입니다.하지만 각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외국인의 불법적인 행위를 단속하고, 외국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의 입국, 체류, 출국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불법체류자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관광경찰은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 및 단속, 관광객의 불편사항 처리 등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입니다.지자체는 지역 내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각 주체들이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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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회비 사용 내역 및 납부 거부 가능
학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이지만,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학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과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학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학과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학회비를 납부한 후에는 사용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학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학교나 학과에서는 학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만약 사용 내역을 요청했는데도 제공되지 않는다면, 학교나 학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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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인가요 전화권유판매업인가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전을 싸게 사는 조건으로 전화로 인터넷, IPTV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전화권유판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화권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2.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운영: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을 운영해야 합니다.https://www.donotcall.go.kr/home/main.do3.계약서 작성 및 보관: 전화권유판매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상담원이 상주하는 경우에도 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면허는 필요합니다.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녹취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회사 지침이 있더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소비자는 녹취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녹취본 제공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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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망 후 부친이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대법원 69도376)
형사소송법 제23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소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1.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2.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3.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lsNm=%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lsId=prec19830426&joNo=023200&efYd=19830426&mode=11&lnkJoNo=undefined피해자의 부친은 피해자의 직계혈족이자 직계친족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해당 판례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즉, 피해자의 부친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요건에 부합되는 사람이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판례에서는 적법한 고소취소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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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중인데요 신랑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을 받을예정인데 제가 회생중이면 못받게될까요?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신랑의 신용으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개인회생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대출 가능 여부는 대출 상품의 종류, 대출 한도, 대출 금리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은행에서는 대출 심사 시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자산 등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개인회생 중에는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 심사 시 이러한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은행과 적극적으로 상담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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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법적대리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친할머니가 아닌 할머니와 30년간 같이 모시고 살고 있더라도, 법적 대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법적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친권자나 후견인: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친권자는 부모가 되며,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에 지정됩니다.법정대리인의 자격: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권리와 의무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법원의 허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할머니의 법적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되어야 하지만, 친할머니가 아닌 할머니와는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만약 할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셔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할머니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후견인 지정 신청은 할머니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신청 시에는 후견인 후보자의 인적사항, 경력, 재산상황 등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후견인을 지정합니다.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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