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학회비 사용 내역 및 납부 거부 가능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른게 아닌 학회비를 납부하라는 과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학회비를 납부하는 이유는 간식행사, 선서식 등 진행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사에 참여할 의사도 없으며, 해당 비용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라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여 의사와 상관없는 학회비 지출 요구에 대한 거부 및 지속적인 요청에 어떠한 조치를 학교에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해당 사용 내역을 요청하고 만약 제공되지 않는다면 어떤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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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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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이지만,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학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과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학과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회비를 납부한 후에는 사용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학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학과에서는 학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사용 내역을 요청했는데도 제공되지 않는다면, 학교나 학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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