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이용정지 부적절한 사용자
당근마켓에 문의 결과 부적절한 서비스라고 하는데 여자가 남자꺼 옷 팔거나 하면 그것도 부적절한 서비스 사용자아닌가요 남자가 옷 사면 그게 성희롱이되나요 통신법으로 제제 풀고 싶은데 어디에서 신청하면되고 준비물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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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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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남성의 옷을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한 서비스 사용자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근마켓에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앱에서 고객센터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피해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등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피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신법으로 제재를 풀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는 일반적으로 전화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제재 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준비물은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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