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이용정지 부적절한 사용자
당근마켓에 문의 결과 부적절한 서비스라고 하는데 여자가 남자꺼 옷 팔거나 하면 그것도 부적절한 서비스 사용자아닌가요 남자가 옷 사면 그게 성희롱이되나요 통신법으로 제제 풀고 싶은데 어디에서 신청하면되고 준비물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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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문의 결과 부적절한 서비스라고 하는데 여자가 남자꺼 옷 팔거나 하면 그것도 부적절한 서비스 사용자아닌가요 남자가 옷 사면 그게 성희롱이되나요 통신법으로 제제 풀고 싶은데 어디에서 신청하면되고 준비물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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