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이용 중 운영자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 채팅마저 이용제한 된 거 같은데 손해배상 소송 또는 고소.고발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에 중고거래 글을 올려놓고, 거래를 위해 상대방과 채팅 중에 갑자기 상대방이 읽씹을 하는 거 같아 처음에는 그 사람의 문제다 하고 넘겼는데 알고보니 이용제한이 되있었습니다. 해당 이용제한을 부당하게 당한 것도 모자라 채팅까지 막혀서 제가 저렴하게 구매하려던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 또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해 고소 고발 가능한 사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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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당근 마켓에서 이용 제한 조치를 당하신 것으로 그 조치가 부당한 사유로 인한 것인 그때는 불법 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또는 채무 불이행 책임 등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