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에서 욕설을 당했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미루다가 거래를 안한다는 이유류 욕설과 패드립을 당했는데 이걸 고소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병해의 순이나 모르고 성립이 어렵고 다른 형사 처벌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는 신고를 하시기는 어려우시며, 당근마켓 관리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